민사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상대방을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받기 위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채권 자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인용하였으나, 대법 원은 소송비용액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에 있어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 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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