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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모텔 등 숙박업소 개별 객실을 빌린 자가 퇴실시간이 지난 후에 퇴거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모텔 등 숙박업소 개별 객실을 빌린 자가 퇴실시간이 지난 후에 퇴거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 성립 가능성

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고,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 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 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합니다.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 관리, 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관리자, 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 게약과는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이라는 공간 외에도 객실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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