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법률상담-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상 단순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상담-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민법상 단순상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은 1.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위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순상속이 되어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유일한 상속재산인 농지를 처분한 후 처분대금으로 우선변제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도 위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여 단순상속 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위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공동상속인...

# 나홀로소송 # 법률상담전화 # 상속법률상담 # 상속재산분할 # 상속재산처분 # 상속포기 # 상속한정승인 # 전화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