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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층간소음 불만의 표시로 수개월간 반복하여 천장, 벽 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 해당 가능성

 법률상담-층간소음 불만의 표시로 수개월간 반복하여 천장, 벽 치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 해당 가능성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볼 수 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 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스토킹처벌법상 각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불만으로 수개월 동안 천장, 벽 등을 치는 행위가 이웃간 분쟁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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