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에 있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인은 상소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상속포기신청을 한 이후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이후 상속포기 결정이 나온 경우 상속채권 자의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 또는 소멸하는지와 관련하여,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 까지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린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위 민법의 기간 내에 가정 법원에 포기를 신고를 하여야 하고,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 하는 심판을 하여야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인은 가정 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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