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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법정에서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받은 피고인이 피고인대기실 대기 중 법정을 통하여 도주하려고 한 경우, 형법상 도주미수죄 성립 여부

 법률상담-법정에서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받은 피고인이 피고인대기실 대기 중 법정을 통하여 도주하려고 한 경우, 형법상 도주미수죄 성립 여부

형법은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가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죄가 성립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징역형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싱로 인치된 상태에서 교도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법정으로 뛰어들어가 법정 출입문을 통하여 도주하려다 잡힌 경우, 도주미수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법경찰괄ㄴ리가 아닌 교도관, 법원경위의 안내에 따라 임시적으로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들어간 피고인은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검찰청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면 구속영장의 집행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도주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재판의 집행 일반에 관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를 제외하면 검사가 지휘한다고 정하면서 구속영장 등의 집행 등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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