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은 주채무의 발생원인이 계약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나,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니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채무에도 미치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아닌 보증인의 행위에 의하여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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