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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말소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자 등록말소 청구 가능성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고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소멸시효 완성되었다는 사유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상 변제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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