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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즈에 공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률상담-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즈에 공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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