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임차인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집행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다시 점유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무단점유를 새로운 점유로 보아 건물인도 청구시 후 소송의 법원은 종전 판결의 근거인 명도이행각서가 무효이고, 은행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 판결을 부인하고,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임차인은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보아 원심은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부인하였으나, 확정판경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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