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갱신된 임대기간이 시작되기 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 인지와 관련하여,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6~2개월 전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위 통지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자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 있어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고, 해지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 전 도달하였더라도 해지 통지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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