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대방, 피해자가 같은 정당 소속이고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피해자가 술꾼이고,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는 피해자과 가까이 지내면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한 경우 모요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하였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발언 경위와 당시 상황, 발언의 내용, 방법,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 상대방,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한 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공식적 관계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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