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하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 존속, 변경, 소멸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또는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히 개인적, 집단적 의견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거래상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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