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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매수인이 특정된 잔금일 이전에 잔금 일부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통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가능성

 법률상담-매수인이 특정된 잔금일 이전에 잔금 일부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상환을 통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가능성

민법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이 위 규정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때 이행의 착수는 객관 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위 규정상 해제권의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임을 물론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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