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면책결정까지 받은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면책주장을 하지 않아 채권자 승소판결이 나고 확정된 후 채무자가 이후 개인파산 면채결정에 근거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됩니다.
한편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채무자가 면책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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