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의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동시대의 객관 적인 사회질서의 토대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개인소유 토지 중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지하네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통행로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지단체를 상대로 하수관, 도로포장 제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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