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본인이 상속인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 으로 1인만이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상속 지분을 유증 또는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유류분은 상속 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행위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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