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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공유토지 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단독소유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가격배상에 있어 가격 평가 기준

 법률상담-공유토지 분할소송과 공유자 1인 단독소유시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한 가격배상에 있어 가격 평가 기준

수인이 한필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공유관계에 있어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공유물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격, 위치, 면적,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며,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역시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 있어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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