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지원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지난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 쌍둥이 등과 같은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사용기간도 신청일 ~ 출산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40만 원으로 금액은 40만 원 늘어나고, 사용기간도 신청일 ~ 출산 후 2년까지 늘어나게 됩니..........
임신출산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임신출산지원금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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