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다시한번 공지했습니다. 진단비,수술비,입원비에 관한 사항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민원사례 1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 시행 후 수술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지급거절 민원사례 2 치수절제술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였으나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상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직을 가하는 행위가 보상대상입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민원사례 1 상해 뇌출혈로 A병원에서 180일 입원 후 다시 B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입원일당 보험금 청구 지급거절 민원사례2 암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와 함께 후유증 완화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요양치료 시행 후 입원일당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를 두며 동일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1회 입원으로 봅니다.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직접치료목적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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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보험금 제대로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