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자녀형,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본형 - 본인, 배우자 자녀형 - 자녀 가족형 -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출처: 금융감독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손보상됩니다.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합니다. 또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보장하기에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꼭 변경하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 중 2명 이상이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면책되므로 가족 모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자녀가 어릴때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나중에 다 큰 어른이 되어 직장을 다니면 가족의 범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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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유의사항 보험금 지급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