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5월 20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수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뉴스나 기사에서 5월 20일부터는 초진과 재진에 상관없이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보도내용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나와있듯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위 내용의 핵심인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받는 경우에도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없이 일부 내용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나 뉴스를 조심하세요.
이미 우회전 운전방법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뉴스,기사들(우회전할때 보행신호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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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병원갈때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