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유병자(간편)보험 가입시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에 관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금 부지급을 받는 고객분들이 많아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보도했습니다. 유병자(간편)보험은 일반보험보다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사항이 축소되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일반보험 보다 비싸지만 일반건강보험보다 묻고 있는 질병의 종류가 적고, 질병 이력기간도 짧으며, 치료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자(간편)보험 가입 직후 보험금 청구가 많아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등 지급에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고객분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보험으로도 충분히 가입가능한 고객인데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다가 이후 진실을 알게된 고객이 민원을 제시했는데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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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병자보험 간편보험 가입시 알릴의무 주의사항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