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최근 전북 부안에서 중급규모(진도4.8)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만큼, 현재 국민들이 지진 피해 보장에 대한 낮은 가입률(2022년도 가입률 3.3%)로 보장받지 못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 보험 가입시 주택,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화재보험 가입시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추가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진피해보상 담보를 넣어도 화재보험은 만원이면 충분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 해당 담보가 없는 분들은 화재보험을 재가입 하시길 바랍니다. 3.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보상되므로 중복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재보험은 비례보상하는점 꼭 기억하세요. 4.
지진으로 신체 피해 발생 시 생명보험,제3보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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