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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외래진료 365회 이상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시행

 2024년 7월 1일 외래진료 365회 이상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시행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7월1일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 19조와 별표2 제5호의 2에 따라, 1년동안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단, 2024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하고, 내년부터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외래진료 횟수를 산정합니다.

출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관련한 청구방법에 대한 답변내용이니 확인해보세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은 과도한 외래진료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의료쇼핑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3.

의료이용 횟수는 (1)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The 건강보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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