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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업변경 반드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할까?

 보험 직업변경 반드시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할까?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직업,직무 변경 및 보험목절물의 변경사항 등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지했습니다. 많은분들이 직업이 바뀌었거나 건물 공사로 인한 기존 화재보험의 목적물 변경시 고지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잘 모르시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종합보험 통지의무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종합보험 가입시 직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래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급 => 2급 또는 3급, 3급 => 2급 또는 1급으로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문제는 1급 => 2급 또는 3급으로 변경했을때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인데, 변경된 시점부터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시점부터 3급으로 상해담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증가하여 많은분들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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