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결정 (2025년 9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은행 및 각종 상호금융기관(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예치한 예금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었으나, 앞으로는 1억 원까지 보호되며,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상향 이유와 효과 예금자보호한도의 현실화 요구는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에서 한국은 낮은 수준(2.0배)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미국(2.9배), 영국(2.1...
원문 링크 : 2025년 9월 1일 예금자보호 1억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