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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흥국화재 꺾기영업 적발 과태료 1억 부가

 금융감독원 흥국화재 꺾기영업 적발 과태료 1억 부가

사건 개요: 흥국화재의 '보험 끼워팔기' 적발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가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실행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1억 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임원 1명에게는 '주의'를, 퇴직자 포함 관련자 5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내렸습니다.

'보험 끼워팔기'란? '보험 끼워팔기'는 금융사가 대출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객의 이익보다는 금융사의 수수료나 실적을 우선시하는 불완전판매로 간주되며, 금융당국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흥국화재 사례의 문제점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대상 위반: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소기업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대표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에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타 금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