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봤을 정도로 대중적인 보험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보험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면 단순히 운전자 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입원일당, 상해 수술비,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등 다양한 특약이 덧붙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런 상해담보는 운전자보험에 왜 자꾸 껴서 판매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핵심 보장은 단 3가지뿐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본질은,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아래 3가지가 핵심 담보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의 합의금 지원) 2. 교통사고 벌금 (형사처벌 시 납부 벌금 지원) 3.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재판 진행 시 변호사 비용 지원) 이 세 가지가 바로 운전자보험의 본질이며,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상해담보가 자꾸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원문 링크 : 설계사들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담보를 넣어서 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