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보험계약을 가진 계약자가 하나의 계약에 대해서만 위험변경을 통지한 경우, 다른 계약에 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보험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 동업자협동조합과 다소 보험계약 해결 등 1개의 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 통지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계약에 대한 통지의무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11.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2006년 6월 26일 A(직업 경찰관, 상해 2급)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15년 10월경 직업을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3급)로 바꾸었다.
원고는 2017년 10월 13일 A를 피보험자로 한 운전자보험계약을 동일한 보험자와 체결하였다. 원고는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2017년 10월 24일 발급된 보험증권상에서 A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10월말경에 운전자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