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승낙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 행사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특수한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서 누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을 불러일으킵니다. ️
동업자협동조합 입직원 유치원 원장의 자동차보험 승낙피보험자 해당 여부 (대법원 2024.5.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인 자동차공제조합은 K회사와 동화버스에 관하여 기명조합원을 K회사로 지정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 A는 K회사로부터 이 차량을 임차하여 원생의 등하원에 사용하였다. 2016년 7월경, 운전기사 B와 차량에 동승한 원생 인솔교사 C는 원생 '甲'을 차량에 태워 9:00경 유치원에 도착하였다.
B와 C는 원생 '甲'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의 문을 잠그고 운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원생의 출석을 확인하는 담임교사 D는 '甲'이 등원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문 링크 : 자동차보험 기명 승낙 피보험자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