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자에 대한 화재보험자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 2024년 대법원 판결 분석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여러 보험회사가 관련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자는 건물과 가재도구 피해를 보상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두 보험자 사이에 대위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 1: 아파트 재활용품보관창 화재사고 - 대위청구 인정 사안의 개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는 재활용품보관창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보험 화재보험자 A: 아파트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자) 재난책임보험자 B: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사고 경위 재활용품보관창에서 화재 발생 (원인 미상) 아파트 공용부분과 다수 세대 피해 발생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상 과실 인정 (방화조치의무 위반) 화재보험자 A가 총 168백만 원 보험금 지급 ...
원문 링크 :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대위행사 청구 대법원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