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보험금이 거절된 사례에서 핵심 쟁점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와 해석의 범위이다. 당초 면책 통보는 “절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단일 근거가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약관 문언의 해석 차이였다. 수술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치료 필요를 인정하고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택 등에서의 치료나 메스로 자르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약관은 또한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절단·절제뿐 아니라 등의 조작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술확인서에 절제가 명시되어 있었고, 의학적 근거 역시 모근 파괴를 통해 영구적 제거가 이루어지는 첩모전기분해술의 성격을 확정한다.
의학적 근거로는 대한안과학회지의 모발 구조 소실 및 모근 파괴가 확인되며, 단순 뽑기가 아닌 조직변성 및 제거에 해당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서도 자544 첩모전기분해술이 수술행위로 등재되어 있으며, 수술코드 S5440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일치한다. 이로써 의학적, 행정적 측면 모두 수술에 해당하는 근거가 된다.
법적 원칙으로는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重要하다. 약관의 모호한 조항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석 원리다. 대법원도 이를 확인하는 판례를 제시한다. 2011다30147은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하며, 2014다114455는 절제가 반드시 외과용 칼에 한정되지 않고 결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이로써 첩모전기분해술은 모근의 영구적 제거로 수술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타당하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먼저 약관 원문에서 “수술”의 정의와 “최신 수술기법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받는 수술의 의학적 성격을 판단한다. 수술코드와 수술확인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식 등재 여부를 점검한다. 이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아 해석 원칙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모호한 부분은 가입자 측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사례에서 실제로는 1일 만에 면책이 해제되며 전액 지급으로 끝났다. 절제 여부에 대한 단순 논리는 법적·의학적 근거와 약관 해석 원칙으로 반박되었고, 충분한 자료 제시로 보험금이 돌아왔다. 수술비 거절에 직면한 이들은 약관 원문, 의학적 근거, 판례, 행정 기준의 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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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첩모전기분해술 질병수술비 보험금 거절 절제 인정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