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이버 트렌드지수에서‘국민연금 변경’, ‘월내 최고액’ 검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해석이 아니라 숫자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기준소득월액 상한, 즉 월내 최고액이실제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정리한다. 국민연금 월내 최고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매년 정해지는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상한 금액이흔히 말하는 ‘월내 최고액’이다.
월내 최고액 변경 전·후 지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6,590,000원 2026년 7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000원 410,000원 2026년 7월분부터 적용 기준 2026년 6월분까지 2026년 7월분부터 각 금액별 적용 기간 월급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국민연금 보험료는 위 금액까지만 계산된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직장가입자: 본인 4.75% + ...
원문 링크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