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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

최근 네이버 트렌드지수에서‘국민연금 변경’, ‘월내 최고액’ 검색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해석이 아니라 숫자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기준소득월액 상한, 즉 월내 최고액이실제로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지를 정리한다. 국민연금 월내 최고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는월급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매년 정해지는기준소득월액 상한까지만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상한 금액이흔히 말하는 ‘월내 최고액’이다.

월내 최고액 변경 전·후 지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시점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6,590,000원 2026년 7월분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 400,000원 410,000원 2026년 7월분부터 적용 기준 2026년 6월분까지 2026년 7월분부터 각 금액별 적용 기간 월급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국민연금 보험료는 위 금액까지만 계산된다. 보험료율 적용 기준 2026년 기준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다.

직장가입자: 본인 4.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