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치쥬 입니다. 전 게시글에서 개인 판매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올렸는데요!
문득, 개인회원으로 계속 쇼핑몰을 운영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어 찾아본 결과 두둥.. 일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자 신고 및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기준이 뭔가,, 또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매 확정 건수가 50건 이상 넘어가게 되거나 직전연도 누적 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 또는 당해 연도 1월 1부터 누적 판매 금액 4,40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크게 꿈꾸기 위해 미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ㅎㅎㅎㅎ 다음 편에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쇼핑몰창업
#
스마트스토어
#
개인판매자
#
블로그
#
쇼핑몰운영
#
쇼핑몰창업기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