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은폐하고자 노무를 맡긴 상황이나 아르바이트로 업체에 채용된 사람들이 금융범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으로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형태의 사기방조죄 유형이 많았다면 오늘날에는 아예 보이스피싱 조직이 체계적으로 기만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이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미필적 고의(사전에 사기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이기도 한 사람들은 혐의를 벗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합의나 배상 합의 이행 등의 양형 참작 사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협력을 통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처가 ...
#
변호사홈페이지
#
사기방조죄
#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