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제 종류와 공제 대상, 공제 금액 및 제출 서류까지 종합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대상: 본인, 연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연령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공제 (경로·장애인·부녀자·한부모)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5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 부담액 전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해당 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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