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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5천만원까지 보호되던 예금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최신 정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보호 대상 기관 일반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손해), 금융투자회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보호되는 상품 예·적금,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퇴직연금(DC형, IRP), 연금저축 등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보호 보호되지 않는 상품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변액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