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존 5천만원까지 보호되던 예금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화된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최신 정보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보호 대상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보호 대상 기관 일반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손해), 금융투자회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최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장치입니다. 보호되는 상품 예·적금, 보험 계약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퇴직연금(DC형, IRP), 연금저축 등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보호 보호되지 않는 상품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변액보험...
원문 링크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예금자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