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장기 연체자,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의 상시화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제도’가 2025년부터 상시 운영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일반 채무자에게 약정금리를 30~50% 낮추고,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사전채무조정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합니다.
이제는 연체 우려자 및 단기 연체자도 일상적으로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강화 상환 능력이 극히 낮은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원문 링크 : 113만 취약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