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법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포스팅된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바로 과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고지와 신고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과세 신고 절차 중 하나인 예정 고지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받게 되고, 고지된 세액을 4월 25일(금)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최근 매출이 전 기간 대비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도 동일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1~3월 사업 실적에 대해 같은 기한까지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