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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주사의 약제의 지급 CASE 1,2,3

 [건강보험 요양급여]-주사의 약제의 지급 CASE 1,2,3

안녕하세요. 긍정적인 에너지에 여러분들에게 건강함을 불어넣어 드리는 달콩이입니다.

오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약제의 지급 [주사편]입니다. 주사의 보험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는 경구 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동일 효능의 먹는 약과 주사제를 병용하여 처방, 투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경구투약으로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용하여 처방,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사는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당류제제, 전해질제제, 복합아미노산제제, 혈액대용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주사는 의학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ASE 1 -> 제가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려볼께요.

달콩이가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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