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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를 위한 GMP 및 제조인증 컨설팅 - '나노' 제품명에 나노 사용 가능 여부?

 의료기기업체를 위한 GMP 및 제조인증 컨설팅 - '나노' 제품명에 나노 사용 가능 여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조 및 수입 신고,인증, 허가을 받는 과정에서 제품명 선택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노'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 6조의3(제조허가 등의 제한)에 의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나노'라는 제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지와 관련 법령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제조인증 컨설팅을 시작 하면서, 제품명에 '나노'를 사용여부에 대해, 해당 제품은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품명에 '나노'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의료기기법 제 6조의3에 따라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특정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마케팅에서는 제품명을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지만, 법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을 선정할 때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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