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2등급 제조인증 완료된 제품에 대해 성능인증 컨설팅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2차)(~05.09(금))) 의료기기 규제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능인증 제품설명서, 신청서, 각종 시험성적서, 의료기기 허가증을 기반으로 검토 및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https://www.smpp.go.kr/cst/smppInf/SelectMpeD2.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ˑ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를 촉진하는 제도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성능인증서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4년(1회에 한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