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1kg 생산 시 0.75kg/CO2e 미만 40% 세액공제 그린수소, 블루수소, 핑크수소 등 모든 청정수소 혜택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사진=캐나다총리실) 월간수소경제 = 박상우 기자 | 캐나다가 청정수소 1kg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75kg/CO2e 미만일 경우 최대 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22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는 2024년 국가 예산 시행법 제1호 법안인 C-69에 대한 왕실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C-69에 포함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C-69에는 청정수소 생산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CHITC)이 포함됐다. 이 법은 청정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청정수소는 그린수소뿐만 아니라 블루수소(CCUS를 갖춘 상태에서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수소), 원자력수소인 핑크수소 등 모든 유형의 청정수소를 말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정수소 1kg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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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캐나다,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법 ‘CHITC’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