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과도한 기준·연말 매도 쏠림…“시장 왜곡 강화할 것”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다시 강화한 셈이다.
이에 시장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투자 위축과 연말 매도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4.22p(0.13%) 내린 3,188.07로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 주식 보유액 기준 대주주 판단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기준을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에선 유가증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