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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의견 전달… ’50억원' 포함해 논의 중”

 與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의견 전달… ’50억원' 포함해 논의 중”

“당 자체안 보고, 이번 주 내 어려워”… 대통령실 “경청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당 의견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입장)이고 우리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할 때였고,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