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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았다고 끝 아니네"…수천만원 날릴 수도 '경고' 이유

 "주식 팔았다고 끝 아니네"…수천만원 날릴 수도 '경고' 이유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다음달 3일까지 신고 안 하면 20% 가산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하반기 국내 상장사 주식을 매각한 대주주는 다음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 3일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와 장외에서 상장사 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상장사 대주주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50억원(시가 기준) 이상을 보유했거나 보유 주식 지분이 유가증권시장 기준 1%(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주주를 가리킨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가운데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보유 지분 4%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