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위해성 판단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휘발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므로 연방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1970년에 도입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천식을 유발하는 스모그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만 환경보호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