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시 매매차익의 최대 82.5% 부과 자녀 증여 또는 상속 절세 전략 세워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올해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설 명절 가족들이 모여 안부를 묻는 자리에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정부가 천정부지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키로 하면서 세법 계산이 복잡해졌다.
정부는 오는 5월10일 계약분부터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2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채 이상 가진 경우 30%포인트를 높여 적용한다.
지방소득세 등을 합치면 매매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해야 할지", 자녀는 "세금을 얼마 내야 할지" 현실적인 질문이 꼬리를 문다.
부동산 매매와 상속·증여시 ...
원문 링크 : "지금 팔아야 하나"… '상속·증여'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