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기보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처리후 두산, 임직원 보상 목적 제외 전량 소각 결정 “재무 구조 등 핑계로 우회 기업들에 압박” SK, 24.8% 소각시 5000억 세금 부담까지 51.3% 보유 신영증권 “법대로 처리할 것”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움직임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두산(000150)이 보유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두산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자기주식 320만 1028주(발행주식 총수의 15.2%) 중 임직원 보상 목적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물량인 보통주 63만 2500주(발행주식 총수의 약 3%)를 제외한 256만 8528주를 올해 안에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소각 목적은 ‘주주 환원 강화 및 기업 가치 제고’다.
두산은 당초 지난해 기준 16%대였던 자사주를 2027년까지 3년간 6% 이상 소각해...